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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독일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 ALG I) 변경 사항

  • 작성자 사진: TooEZ
    TooEZ
  • 6월 4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월 9일

📌 지급액 및 계산 방식

  • 지급 비율: 실업급여는 이전 12개월간의 평균 세전 소득(Bruttoentgelt)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60%가 지급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67%까지 인상됩니다.

  • 예시: 월 평균 세전 소득이 4,500유로인 경우, 자녀가 없는 수급자는 약 1,724유로, 자녀가 있는 수급자는 약 1,925유로의 실업급여를 월별로 수령하게 됩니다.

📌 수급 자격 및 기간

  • 자격 요건: 최근 30개월 중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수급 기간: 일반적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수급 가능하며, 50세 이상이거나 장기간 보험에 가입된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단기근로수당(Kurzarbeitergeld) 연장

  • 변경 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근로수당의 최대 수급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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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독일 기본소득(Bürgergeld) 변경 사항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기본소득(Bürgergel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 기본 금액: 2025년 1월 1일부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563유로가 지급됩니다.

📌 수급 요건 및 의무

  • 자격 요건: 근로 능력이 있으며, 소득이 생계비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무 사항: 정기적인 구직 활동 보고 및 Jobcenter와의 상담 참석이 요구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수급 제한: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 최대 12주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구직 활동을 거부하거나 Jobcenter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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