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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수당(Elterngeld) 변경 사항

  • 작성자 사진: TooEZ
    TooEZ
  • 6월 4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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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요약

1. 소득 상한선 인하

  • 적용 시점: 2025년 4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새로운 소득 상한선: 연간 과세 소득이 175,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엘터겔트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이 상한선은 부부와 한부모 가정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이전 상한선과 비교:

    • 2021년 9월까지: 부부 500,000유로 / 한부모 250,000유로

    • 2021년 9월~2024년 3월: 부부 300,000유로 / 한부모 250,000유로

    • 2024년 4월~2025년 3월: 부부 및 한부모 모두 200,000유로

    • 2025년 4월부터: 부부 및 한부모 모두 175,000유로

2. 동시 수령 제한

  • 변경 내용: 2024년 4월 1일부터, 부모가 동시에 엘터겔트를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개월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자녀의 생후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예외 사항: 다태아 출산, 미숙아 출산,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절차 간소화

  • 변경 내용: 2025년 5월부터, 부모는 엘터겔트 신청 시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관할 출생등록소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조회하여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ℹ️ 추가 정보

  • 엘턴겔트 수령 기간: 기본적으로 최대 14개월까지 수령 가능하며, 부모 간에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부모가 최소 2개월 이상 수령해야 합니다.

  • 수령 금액: 이전 12개월간의 평균 순소득의 65%~67%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1,800유로, 최소 300유로입니다.

  • 신청 시기: 자녀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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