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속세율 (2025년 기준)
- TooEZ
- 6월 5일
- 2분 분량
🇩🇪 독일 상속세제 (Erbschaftsteuer) 개요

📌 기본 원칙
독일은 상속세를 수령자(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인의 거주지가 독일이면, 전 세계 자산(Globales Vermögen)에 대해 과세합니다.
상속인이 독일 비거주자일 경우, 독일 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 등급 | 관계 | 비과세 한도 | 과세 세율 |
1등급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 | €500,000 (배우자), €400,000 (자녀) 등 | 7%~30% |
2등급 | 형제자매, 조카, 사위·며느리, 시부모 등 | €20,000 | 15%~43% |
3등급 | 친구, 동거인, 친족 아님 | €20,000 | 30%~50% |
💡 참고사항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보험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이민자나 이중 국적자의 경우 독일 거주 여부 및 국적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독일 간 상속세 이중과세 방지 협정 여부
❌ 현재 한국과 독일은 상속세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과세 가능성 있음
한국과 독일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동일한 상속 자산에 대해 두 나라 모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부동산 → 한국 상속세 부과
상속인이 독일 거주자일 경우 → 독일도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
💡 대응 방안:
이중과세방지 조항이 없더라도:
독일 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를 공제(Besteuerungsgutschrift)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세무사(Steuerberater)를 통한 개별 대응이 필요.
상속 시점에서 상속인의 독일 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
10년 이상 독일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자산 과세 대상
최근 이주자거나 비거주자라면 독일 내 자산만 과세 가능
✉️ 상속세 신고 및 절차 (독일 기준)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서(Finanzamt)에 신고해야 함
신고 대상: 상속인 또는 수익자
자산 평가 기준: 시가 기준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미신고시: 과태료 또는 탈세 처벌 가능
📌 정리 요약
항목 | 내용 |
과세 기준 | 상속인 기준, 독일 거주 시 전 세계 자산 과세 |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 | ❌ 없음 |
이중과세 가능성 | ✅ 존재함 (상속인 독일 거주자일 경우) |
대응 방법 | 독일 세법 내 공제 조항 활용 가능, 세무사 상담 권장 |
신고 의무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요 |
📞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독일의 상속세는 복잡하므로, 국제 세무 경험이 있는 Steuerberater (세무사)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