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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속세율 (2025년 기준)

  • 작성자 사진: TooEZ
    TooEZ
  • 6월 5일
  • 2분 분량

🇩🇪 독일 상속세제 (Erbschaftsteue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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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 독일은 상속세를 수령자(상속인)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상속인의 거주지가 독일이면, 전 세계 자산(Globales Vermögen)에 대해 과세합니다.

  • 상속인이 독일 비거주자일 경우, 독일 내 소재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 등급

관계

비과세 한도

과세 세율

1등급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

€500,000 (배우자), €400,000 (자녀) 등

7%~30%

2등급

형제자매, 조카, 사위·며느리, 시부모 등

€20,000

15%~43%

3등급

친구, 동거인, 친족 아님

€20,000

30%~50%

💡 참고사항

  • 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사업체, 보험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 이민자나 이중 국적자의 경우 독일 거주 여부 및 국적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독일 간 상속세 이중과세 방지 협정 여부

❌ 현재 한국과 독일은 상속세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가능성 있음

  • 한국과 독일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동일한 상속 자산에 대해 두 나라 모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예:

    • 한국에 있는 부동산 → 한국 상속세 부과

    • 상속인이 독일 거주자일 경우 → 독일도 전 세계 자산에 대해 과세

💡 대응 방안:

  1. 이중과세방지 조항이 없더라도:

    • 독일 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일부를 공제(Besteuerungsgutschrift)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세무사(Steuerberater)를 통한 개별 대응이 필요.

  2. 상속 시점에서 상속인의 독일 거주 여부가 매우 중요:

    • 10년 이상 독일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자산 과세 대상

    • 최근 이주자거나 비거주자라면 독일 내 자산만 과세 가능


✉️ 상속세 신고 및 절차 (독일 기준)

  •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세무서(Finanzamt)에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 상속인 또는 수익자

  • 자산 평가 기준: 시가 기준 (부동산, 예금, 보험 등)

  • 미신고시: 과태료 또는 탈세 처벌 가능


📌 정리 요약

항목

내용

과세 기준

상속인 기준, 독일 거주 시 전 세계 자산 과세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

❌ 없음

이중과세 가능성

✅ 존재함 (상속인 독일 거주자일 경우)

대응 방법

독일 세법 내 공제 조항 활용 가능, 세무사 상담 권장

신고 의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요


📞 도움이 필요할 경우

  • 독일의 상속세는 복잡하므로, 국제 세무 경험이 있는 Steuerberater (세무사) 상담을 적극 권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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