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시민권법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6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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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국적 전면 허용
이전에는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2024년 6월 27일부터는 모든 국가의 시민권자가 기존 국적을 유지한 채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시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일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2. 귀화 요건 완화
거주 기간 단축:
기존: 최소 8년 거주 필요.
변경 후: 5년으로 단축.
특별한 통합 성과(예: C1 수준의 독일어 능력, 사회적 기여 등)가 있는 경우 3년으로 단축 가능.
기타 요건:
독일어 능력 증명(B1 수준 이상).
독일 생활 및 법률에 대한 지식 테스트 통과.
경제적 자립 능력 증명.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특히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혐오 범죄 등은 귀화에서 제외됩니다.
3.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확대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이전에는 부모의 8년 거주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4. 특정 그룹에 대한 귀화 절차 간소화
1960~70년대에 독일로 이주한 게스트 노동자(Gastarbeiter) 세대는 언어 능력 요건이 완화되고, 귀화 테스트가 면제됩니다.
이들은 공공 복지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시민권 테스트 내용 강화
귀화 신청자는 이스라엘의 존재권 인정, 반유대주의 반대,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충성 등 독일의 핵심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시민권 테스트에는 유대인 삶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됩니다.
📝 요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이중국적 허용 | 제한적 (EU/스위스 등) | 전면 허용 |
귀화 최소 거주 기간 | 8년 | 5년 (특별 통합 성과 시 3년) |
출생에 의한 시민권 | 부모 8년 거주 필요 | 부모 5년 거주 시 부여 |
게스트 노동자 귀화 | 일반 요건 적용 | 언어 요건 완화, 테스트 면제 |
시민권 테스트 | 일반 내용 | 독일 핵심 가치 인정 필수 |
이러한 변경 사항은 독일에서의 이민 및 체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우,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