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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시민권법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6월 27일 시행)

  • 4일 전
  • 2분 분량


1. 이중국적 전면 허용

  • 이전에는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 2024년 6월 27일부터는 모든 국가의 시민권자가 기존 국적을 유지한 채 독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독일 시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독일 시민권을 자동으로 상실하지 않습니다.


2. 귀화 요건 완화

  • 거주 기간 단축:

    • 기존: 최소 8년 거주 필요.

    • 변경 후: 5년으로 단축.

    • 특별한 통합 성과(예: C1 수준의 독일어 능력, 사회적 기여 등)가 있는 경우 3년으로 단축 가능.

  • 기타 요건:

    • 독일어 능력 증명(B1 수준 이상).

    • 독일 생활 및 법률에 대한 지식 테스트 통과.

    • 경제적 자립 능력 증명.

    •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며, 특히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혐오 범죄 등은 귀화에서 제외됩니다.


3.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여 확대

  •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명이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독일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 이전에는 부모의 8년 거주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4. 특정 그룹에 대한 귀화 절차 간소화

  • 1960~70년대에 독일로 이주한 게스트 노동자(Gastarbeiter) 세대는 언어 능력 요건이 완화되고, 귀화 테스트가 면제됩니다.

  • 이들은 공공 복지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시민권 테스트 내용 강화

  • 귀화 신청자는 이스라엘의 존재권 인정, 반유대주의 반대,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충성 등 독일의 핵심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 시민권 테스트에는 유대인 삶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됩니다.


📝 요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중국적 허용

제한적 (EU/스위스 등)

전면 허용

귀화 최소 거주 기간

8년

5년 (특별 통합 성과 시 3년)

출생에 의한 시민권

부모 8년 거주 필요

부모 5년 거주 시 부여

게스트 노동자 귀화

일반 요건 적용

언어 요건 완화, 테스트 면제

시민권 테스트

일반 내용

독일 핵심 가치 인정 필수


이러한 변경 사항은 독일에서의 이민 및 체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경우,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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