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r)로 시작하기
- TooEZ
- 6월 5일
- 2분 분량
✅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r)란?
Einzelunternehmer는 독일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 형태입니다.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별도 법인 설립 없이 프리랜서 또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독일 상법 (Handelsgesetzbuch, HGB)
독일 세법 (Abgabenordnung, AO)
Gewerbeordnung (영리사업자 등록 규정)
👤 신청 대상자
독일에서 거주 중이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는 개인
프리랜서(자유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활동하려는 사람
거주 허가 조건 상 자영업 가능(체류 허가에 "selbstständige Tätigkeit gestattet"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설립 조건
사업 내용 정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명확히 설명
예: 번역, 디자인, 무역, 온라인 판매 등
주소지 확보
독일 내 유효한 사업 운영 주소
자택 주소도 가능하나, 임대계약서에 허용 여부 명시 필요
체류 허가
유럽 시민권자: 제한 없음
비EU 외국인: 체류 허가에 자영업 가능 여부 포함돼야 함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여권 (Pass)
거주 등록증 (Anmeldung)
임대 계약서 (Wohnraummietvertrag)
간단한 사업 설명서 (Businessbeschreibung)
필요 시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
건강보험 증명 (Krankenversicherung)
세무서 제출용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 작성
거주 허가증 또는 Fiktionsbescheinigung 사본
수입·지출 예상표 (Ertragsvorschau)
🧾 사업자 등록 절차
단계 | 설명 | 소요시간 |
1단계 | 사업자 유형 확인 (프리랜서 또는 Gewerbe) | 1일 |
2단계 | Gewerbeamt 또는 세무서에 등록 | 1~3일 |
3단계 | 세무서 세금 번호 신청 (Steuernummer) | 약 2~4주 |
4단계 | 인보이스 발행, 영업 개시 | 등록 후 즉시 가능 |
💶 세금 관련
Umsatzsteuer(부가세)
연매출 €22,000 이하: 소규모 사업자(Kleinunternehmer) 신청 가능 → 부가세 면제
초과 시 일반 부가세 적용 (19% 또는 7%)
Einkommensteuer(소득세)
순이익에 따라 과세됨 (세율은 14~42%)
기타
필요 시 IHK/Handwerkskammer(상공회의소) 등록
회계 기록 및 세무신고 의무
📌 추천 대상
독일에서 프리랜서 또는 1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
온라인 셀러, 디자이너, 통역사, 컨설턴트 등
소자본으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GmbH 설립 전, 소규모 테스트 사업을 운영해보고 싶은 분
🧾 Too Easy 서비스 안내
사업자 등록 지원 (Gewerbeanmeldung / Freiberuf)
세무서 서류 작성 대행
수입예상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Kleinunternehmer 신청 포함
인보이스 양식 제공 및 발행 지원
📍 독일 전역 온라인 지원 가능 / 현지 접수 동행 서비스 별도 제공
Too Easy는 독일에서 여러분의 첫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