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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r)로 시작하기

  • 작성자 사진: TooEZ
    TooEZ
  • 6월 5일
  • 2분 분량

✅ 개인사업자(Einzelunternehmer)란?

Einzelunternehmer는 독일에서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사업 형태입니다.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별도 법인 설립 없이 프리랜서 또는 영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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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 독일 상법 (Handelsgesetzbuch, HGB)

  • 독일 세법 (Abgabenordnung, AO)

  • Gewerbeordnung (영리사업자 등록 규정)


👤 신청 대상자

독일에서 거주 중이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하려는 개인

  • 프리랜서(자유직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활동하려는 사람

  • 거주 허가 조건 상 자영업 가능(체류 허가에 "selbstständige Tätigkeit gestattet"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설립 조건

  • 사업 내용 정의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명확히 설명

  • 예: 번역, 디자인, 무역, 온라인 판매 등

  • 주소지 확보

  • 독일 내 유효한 사업 운영 주소

  • 자택 주소도 가능하나, 임대계약서에 허용 여부 명시 필요

  • 체류 허가

  • 유럽 시민권자: 제한 없음

  • 비EU 외국인: 체류 허가에 자영업 가능 여부 포함돼야 함


📂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 여권 (Pass)

  • 거주 등록증 (Anmeldung)

  • 임대 계약서 (Wohnraummietvertrag)

  • 간단한 사업 설명서 (Businessbeschreibung)

  • 필요 시 관련 자격증 또는 경력 증명

  • 건강보험 증명 (Krankenversicherung)

  • 세무서 제출용 Fragebogen zur steuerlichen Erfassung 작성

  • 거주 허가증 또는 Fiktionsbescheinigung 사본

  • 수입·지출 예상표 (Ertragsvorschau)


🧾 사업자 등록 절차

단계

설명

소요시간

1단계

사업자 유형 확인 (프리랜서 또는 Gewerbe)

1일

2단계

Gewerbeamt 또는 세무서에 등록

1~3일

3단계

세무서 세금 번호 신청 (Steuernummer)

약 2~4주

4단계

인보이스 발행, 영업 개시

등록 후 즉시 가능

💶 세금 관련

  • Umsatzsteuer(부가세)

    • 연매출 €22,000 이하: 소규모 사업자(Kleinunternehmer) 신청 가능 → 부가세 면제

    • 초과 시 일반 부가세 적용 (19% 또는 7%)

  • Einkommensteuer(소득세)

    • 순이익에 따라 과세됨 (세율은 14~42%)

  • 기타

    • 필요 시 IHK/Handwerkskammer(상공회의소) 등록

    • 회계 기록 및 세무신고 의무


📌 추천 대상

  • 독일에서 프리랜서 또는 1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

  • 온라인 셀러, 디자이너, 통역사, 컨설턴트 등

  • 소자본으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사람

  • GmbH 설립 전, 소규모 테스트 사업을 운영해보고 싶은 분


🧾 Too Easy 서비스 안내

  • 사업자 등록 지원 (Gewerbeanmeldung / Freiberuf)

  • 세무서 서류 작성 대행

  • 수입예상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 Kleinunternehmer 신청 포함

  • 인보이스 양식 제공 및 발행 지원


📍 독일 전역 온라인 지원 가능 / 현지 접수 동행 서비스 별도 제공

Too Easy는 독일에서 여러분의 첫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문의하기

Too Easy의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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