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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사회보장협정(Sozialversicherungsabkommen)과 연금보험 면제 조항

  • 작성자 사진: TooEZ
    TooEZ
  • 6월 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6월 9일

🇩🇪🇰🇷 핵심 조항 요약

한국과 독일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Entsandte)의 경우 최대 60개월(5년) 동안 독일 연금보험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법적 근거:

    Artikel 7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Soziale Sicherheit

  • 실무적으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NPS)에서 발급하는Entsendebescheinigung (KOR/D 101) 양식을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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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5년이 경과하면?

5년까지: 연금보험 면제 가능 (KOR/D 101 유효)

  • 한국 본사 소속

  • 한국에서 급여 지급

  • 독일은 파견지로 간주

  • 연금보험 면제 적용

5년 초과 시: 면제 불가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

  • 독일 측은 더 이상 ‘일시적 파견’이 아니라 ‘상시 체류’로 간주

  • 한독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이 종료

  • 독일 연금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DRV 가입)

  • ICT 비자 사용 중일 경우도, 3년 이후 연장 불가

따라서, 체류를 연장하고자 한다면:독일 내 고용계약 전환독일 법인에서의 급여 지급독일 연금보험 가입 필요

📌 정리: 연장 시 면제 여부

체류기간

연금 면제 가능 여부

비고

1~60개월

가능 (협정 적용)

KOR/D 101 필요

60개월 초과

불가

독일 내 고용 및 DRV 가입 필요

✅ 실무 팁

  • Fiktionsbescheinigung으로 연장하더라도,→ 체류 목적이 “파견”이 아닌 “독일 내 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 필요

  • 일부 외국인청은 비자 연장 시 DRV 가입 확인서(= Versicherungsverlauf) 또는 연금납부내역을 요구함

  • 이직/정착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Blue Card 전환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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