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사회보장협정(Sozialversicherungsabkommen)과 연금보험 면제 조항
- TooEZ
-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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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6월 9일
🇩🇪🇰🇷 핵심 조항 요약
한국과 독일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Entsandte)의 경우 최대 60개월(5년) 동안 독일 연금보험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적 근거:
Artikel 7 des Abkommens zwischen der Republik Korea u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über Soziale Sicherheit
실무적으로는 한국 국민연금공단(NPS)에서 발급하는Entsendebescheinigung (KOR/D 101) 양식을 통해 이를 입증합니다.

❗ 그런데 5년이 경과하면?
✅ 5년까지: 연금보험 면제 가능 (KOR/D 101 유효)
한국 본사 소속
한국에서 급여 지급
독일은 파견지로 간주
연금보험 면제 적용
❌ 5년 초과 시: 면제 불가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
독일 측은 더 이상 ‘일시적 파견’이 아니라 ‘상시 체류’로 간주
한독 사회보장협정의 적용이 종료
독일 연금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DRV 가입)
ICT 비자 사용 중일 경우도, 3년 이후 연장 불가
따라서, 체류를 연장하고자 한다면:독일 내 고용계약 전환독일 법인에서의 급여 지급독일 연금보험 가입 필요
📌 정리: 연장 시 면제 여부
체류기간 | 연금 면제 가능 여부 | 비고 |
1~60개월 | 가능 (협정 적용) | KOR/D 101 필요 |
60개월 초과 | 불가 | 독일 내 고용 및 DRV 가입 필요 |
✅ 실무 팁
Fiktionsbescheinigung으로 연장하더라도,→ 체류 목적이 “파견”이 아닌 “독일 내 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금보험 가입 필요
일부 외국인청은 비자 연장 시 DRV 가입 확인서(= Versicherungsverlauf) 또는 연금납부내역을 요구함
이직/정착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Blue Card 전환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